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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소방교 |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억 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8,800가구에 추가 설치계획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외부전원 및 외부음향 장치 없이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돼 있고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어 설치도 쉽다.
화재로 인한 연기를 인지하는 즉시 빨간불이 점멸하면서 ‘삐! 삐!’ 소리를 낸다. 집 밖으로까지 울려 퍼질 음량은 아니지만 집 안에서는 취침 중에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리는 70db(데시벨)이상인데 이 음량은 보통 알람시계 소리와 비슷하거나 좀 더 크다. 특히 개당 가격이 1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안전설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모든 시대용 주거시설 내에 연기감지기를 영국은 1991년 건축법의 제정을 통해 모든 신설주택에 연기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방법 개정을 통해 2006년 6월부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2010년까지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 율 90% 이상으로 주택화재 사망자 50%감소를 목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화재 중 단독 및 다세대 등 개인주택의 화재예방과 취약연령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핵심사항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감지기 설치 확대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두선 되는 주택의 경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내 집은 물론 옆 지인들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해본다. ‘당신에게 안전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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