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법질서 확립은 착한운전으로부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02 0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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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김기수

▲ 김기수 경정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1.2명)의 2배이며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최 하위권에 해당한다.


또 작년에 교통사고로 희생된 국민이 5,300여명이고 우리 인천에서도 214명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통법규 위반을 들여다보면 더 부끄럽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경찰관의 현장단속, 무인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1,150만 건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000만대에 육박한다고 하니 2대에 1대꼴로 위반을 한 셈이다.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법규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지금 경찰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경찰에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포지티브(Positive)정책이다.


사회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의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만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기존의 캠페인 방식으로는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취지가 있다.


선진국을 평가하는 잣대는 경제력, 국방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 약속인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척도일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해 법질서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멋진 국민이 되자는 착한운전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을 감염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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