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식 계장 |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라 믿었고 유권자는 선거철 금품수수를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돈과 관련한 부끄러운 모습은 이후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고착돼 1990년대 들어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선거 부활과 함께 선거와 관련한 이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됐다.
정치인들의 금품제공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고 그 일환으로 1997년 11월4일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을 상시제한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그러다가 2004년 3월12일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기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되던 것이 365일 상시화 됐다. 또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축, 부의, 찬조금품을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최근 축, 부의금이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으로 선관위의 단속을 피해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하거나 경조사 장소가 아닌 혼, 상주의 집을 따로 방문하는 등 편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음성적 기부행위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정(情)의 문화는 그릇된 행태마저도 사람들 사이의 정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철 빈손으로 찾아오는 후보자를 은근히 비난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은 후보자가 돈을 쓰게 만드는 모태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의 의식개선의 선행돼야 한다.
후보자로부터 얻은 1만원의 행복이 10만원의 불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불법한 기부행위마저도 한국 사람의 끈끈한 정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는 부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 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이번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의 바이러스는 사회 전체를 감염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백신의 힘이 우리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 진정한 공명선거를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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