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발의

김한나 / khn@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07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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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강남구 의원

[시민일보]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청 소속 근로자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강남구가 서울시 최초다.

이관수 의원은 “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어렵다”며 “생활임금의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소속감 고취, 노동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 경제 발전의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강남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차후 민간 위탁·용역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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