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소방서, 함께해요! 소방차 길 터주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1 1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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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119안전센터 소방사 변지호

▲ 변지호 소방사
며칠 전 관내에 화재출동 벨이 울리고 스피커에서는 다급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퇴근길 정체와 불법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마음은 다급한데 소방차 출동은 지연되고 있었다.


다행히 오인출동으로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확산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자는 늦게 도착한 소방대원을 원망했을 것이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나 급격한 자동차수의 증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차선의 도로는 도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차 및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사안의 위급함과 시급함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양해와 양보를 구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운전자는 ‘나 몰라라’하며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동을 보이며 오히려 출동에 지장을 주기까지 한다.


화재 발생 시에 소방관들은 골든타임(화재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등 구조가 가능한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불길 초기 진압에 성공률을 높이고 뇌졸중 과 심근경색 등 위급 환자의 소생 율을 높이는 최소의 시간인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 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으며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양심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행동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이다


단 1분 1초가 위급한 현장에서 사이렌 소리에 귀 기울이며 베푸는 작은 배려와 양보가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모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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