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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훈 순경 |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생명을 논할 만큼 소음이라는 것이 큰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대화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말이다.
우리나라는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이 58.4%로 세계 1위이고 대도시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기존의 낮 55dB, 밤 45dB에서 각 각 40dB과 35dB로 강화했다. 지속적인 소음은 서로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층간소음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경비원을 통해 제재요청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측정해 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앞의 절차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전문행정 기관에서 신속히 해결을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위의 해결 방안보다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본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습관의 작은 부분부터 서로 고쳐 가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가정교육을 시켜 소음에 대해 인지시키고 야간에는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못질 등 공구사용은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소음은 공동주거에서 완벽히 차단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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