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돼 운영한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도 오는 7월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돼 대상자 및 급여액이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개별급여 체계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 본인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지원분야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로는 한부모가정과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 제도가 있다.
'한부모가정'은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비의 130% 이하인 가구로 만 22세 미만의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교육비지원 및 임대주택 신청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차상위계층'은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로 가구 특성으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또는 가구원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장애수당과 자활사업 참여, 의료비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돌봄차상위'는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로 보건복지부 외 9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차상위양곡지원, 푸드뱅크, 궁능무료입장,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4.6% 상향돼 65세 이상 단독 거주 노인의 경우 87만원, 부부인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그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 2만~9만6800원, 부부 4만~15만4900원의 연금이 차등지원된다.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연금'은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68만원, 부부인 경우 108만8000원 이하일 때, 그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 2만~9만6800원, 부부 4만원~15만4900원의 연금이 차등지원 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부양의무자 재산 5억 이하, 소득 4인기준 594만5155원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본인가구는 재산 1억, 금융재산 1000만원, 소득 4인의 경우 97만8492원 이하인 경우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의 복지급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약 30일간의 조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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