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교복구입 지원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교복구입비 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2월 중순이후에 1인당 30만원씩(동ㆍ하복포함) 지원될 예정이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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