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하위 70%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수준을 바탕으로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이 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각 가구의 노인부부 또는 노인 단독가구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2014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는 139만2000원, 단독가구의 경우는 87만원으로 결정돼 지난해보다 각각 6만4000원과 4만원 상승했다.
연금수급액은 노인 단독인 경우 월 최고 9만6800원에 최저 2만원이고, 부부 동시 수급액은 월 최고 15만4900원, 최저 4만원이다.
연금 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나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대리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복지과(02-2670-3406)에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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