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구성한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 대응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고·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관별로 악성민원인의 폭언 등 불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자체 대응 및 수사의뢰의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공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