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인한 조치로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연장외에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배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방법을 공고로 갈음 ▲분할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 결정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 가능 ▲지적 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 불일치 사유로 기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보완·완화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기존과 같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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