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과대상자는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공동ㆍ분할 소유자)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이며,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또는 소유권 변동 시설물일 경우 일제 조사 기간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갖춰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 후에는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31일로 예정돼 있고,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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