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부부가구 기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 기준 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은 2014년 선정 기준 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합산 기준 264만5000원)인 가구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1억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강화군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강화군은 그동안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이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내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부 개정 변경돼 시행되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지역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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