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로 아산시 지역내에는 3600곳가량이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전체 수도사용량으로 일괄부과 또는 표준사용량(면적당 표준량)으로 적용되어 실제 사용량보다 부과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