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혐의 수사대상자가 감사관이라니...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3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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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이명춘 변호사 감사관 내정 취소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이 23일 서울시교육청 차기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의 임용(2월1일 예정)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명춘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임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이 변호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소관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일 당시 직무상 다뤘던 업무와 연관된 사안을 퇴직 후 변호사로 수임(영리)한 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주 업무는 공직윤리 확립"이라며 " 교육청의 경우 4급이상 간부가 퇴직할 경우 교육청 업무와 연관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가 감사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윤리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직윤리를 재단할 만한 직무상 추동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변호사는 임용 후 감사관 직무를 맡을 만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 변호사가 "국가가 안 움직이고 변호사를 찾다가 아무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왔다고 하는 데 어떻게 거절하겠느냐"며 "경제적 이득도 크게 본 게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로서 경제적 이득이 크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득의 많고 적음은 정상참작의 사유이지, 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면서 "전직 검사 혹은 이와 유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가 돼서 맡으면 안 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의원은 " 이 변호사는 감사관 공모에 응한 것부터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면서 "교육감과 특정 중학교 후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관직에는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고, 개방직으로 감사관을 선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일반직 노조도 조 교육감과의 학연을 이유로 이 변호사의 감사관 내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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