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선거 지원단 김용국 |
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15년 1월20일, 수협은 2015년 1월19일까지 각각 사직해야 한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인 2015년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인 2015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15년 2월24일∼25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농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동시 선거로 규모에서 부터 지방선거에 버금간다. 실제 선거를 치르는 조합이 전국적으로 1.341곳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이다. 조합장은 거액의 연봉과 함께 사업과 예산ㆍ인사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다보니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 보아 왔듯이 소지역주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후보자 매수 등 그릇된 관행도 다반사였다. 학연이나 혈연에 의한 불ㆍ탈법 선거와 고소고발,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폐단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위탁선거 법률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선거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 선거와 공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법 적용에 차이가 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지방선거는 예비후보제도가 있어 선거일전에 예비후보등록 후 기간에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제도가 없으며 후보등록 기간에 후보등록 후 선거 기간에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5조~30조에 의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를 포함해 선거사무원, 후보자직계 존비속등의 조력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단독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단기간 득표 활동을 벌여야 하므로 금품과 불법 조직에 의존하기가 쉽다. 첫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는 인지도 면에서 낮아 이러한 유혹에 더욱 이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기에 금품 향응을 받은 조합원은 제공받은 가액에 10~50배에 해당 하는 과태료가 예외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제 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부터는 신고 포상금액을 최고 1.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가 상향 됐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조합장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은 참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사명 심을 갖고 어떠한 유혹의 손길이 와도 과감히 뿌리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공정선거지원단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우선인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인천 동구선관위 공정선거 지원단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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