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선거지원단 장경순 |
지금까지는 개별로 치러졌던 조합장선거가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제 각각인 조합별 조합장 임기를 정비해 올해 3월11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일부 지역 조합장선거에서는 아직까지 은밀하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후보자간의 비방과 흑색선전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말·연시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 발송 등 과열·혼탁선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떠오른다. 부패의 극에 달한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체를 소상하게 밝힌 이 저서 서문에는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둬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 한다”라고 씌여 있다.
또 ‘목민심서’ 의 ‘심서’라고 한 뜻은 목민 할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에 때문이라고 풀이였다. 실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조합장선거가 불과 50여일도 남지 않은 지금 종종 신문기사에서는 금품살포에 대한 기사를 볼 수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조합장 선거는 금권 선거, 뿌린 대로 거둬들인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만약 돈의 힘으로 당선 된 조합장이 과연 그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는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 수 없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15년 2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일(2015년 3월10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방법에는 ▶각 조합원 세대에 송부되는 선거공보 ▶각 주요 거리등 첩부되는 선거벽보 ▶선거 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당해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등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서만 해당 조합발전을 위한 공약 등을 알리고 본인이 ‘목민관’의 마음으로 ‘목민심서’를 생각하고 조합원들도 보다 성숙된 의식을 갖고 후보자의 인품이나 정견,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조합발전에 기여할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 보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후보자의 선출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후보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되새기며 실천하는 부정부패 없는 선거로 조합의 희망을 만듭시다. (인천 동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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