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 “깨끗한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10 20:49: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고] 인천 동구선관위 사무국장 김휴경

▲ 사무국장 김휴경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각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윤리경영’, ‘기술․자금․정보 제공’,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의 목표는 조합원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들이 추구하는 윤리경영 등과 달리 그동안의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매수, 금품과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 선거로 얼룩져 왔다.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출된 조합장들은 ‘기준미달’ 일 수 밖에 없었고 ‘기준미달’ 조합장 선출의 결과는 조합의 부실 운영과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를 낳게 했다.


하지만 이제 조합장선거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2014. 6.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금까지 1,000여개가 넘는 조합장선거가 개별적으로 실시되면서 발생하던 비용이 감소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통해 전국적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1천330여개의 조합과 283만 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만 보더라도 이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수의 조합이 투명한 선거관리와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변화라고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조합장선거의 위탁 배경이 기존의 과열·혼탁 선거 때문이었던 만큼 거부감을 느끼는 조합도 있는 듯하다. 때문에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로부터 금전,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건강하고 깨끗한 조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해당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한 조합장,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주길 기대해 본다. (인천 동구선관위 사무국장 김휴경)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