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 김도현 |
정체구간에서 얌체처럼 끼어들거나 방향 지시등을 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게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 양보를 끝까지 해주지 않는 경우 등 분노가 생기는 일이 많이 있다.
대부분 혼자 화를 내다가도 금세 잊고 운전을 하며 목적지로 향한다. 그러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운전에 대해 보복의 의미로 위협을 주는 보복운전을 해서 큰 문제가 된다.
보복운전의 형태는 갑자기 끼어들거나 끼어들면서 급정거해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상대편 차량 들이받기, 옆으로 밀어붙이기 등이 있으며 상대방 차량을 갓길로 멈추도록 유도한 뒤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 중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를 하거나 법규 위반에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처리를 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욕설과 폭언, 심지어는 폭행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운전 중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옛말에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 운전 중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며 화가 날 때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 새겨 분노를 잠재우길 바란다. (인천지방경찰청 경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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