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화 |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5월부터 2천500여회의 조합장선거를 지역조합별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연중 각지에서 실시되는 위탁선거관리는 인력과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조합별 법규 등이 상이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도개선과 어려움해소를 위해 2014년 8월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오는 3월11일 최초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는 지역유지로서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고 조합의 사업과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이 조합원들과는 대부분 가까운 친 인척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의 80%가 넘을 만큼 공직선거보다 참여율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처럼 조합장선거가 지역사회에 중요한 선거임에도 주로 농어촌지역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니 특유의 ‘정’문화로 공직선거를 좀먹는 기부행위 발생률이 높다.
후보자 등이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례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건이 벌써 200건에 육박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공직선거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조합원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모두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혈연, 지연 등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구역별 다양한 신분에 속한 이들로 구성된 조합장선거 지킴이와 대의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을 전달, 안내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에도 전화 및 방문안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위법행위는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리고 제공받은 조합원에게는 기부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이에 속할 것이다. 포상금 제도도 두고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선거의 꽃은 누가 뭐라 해도 투표권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이다.
오는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의지뿐만 아니라 금품, 혈연, 지연을 떠나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조합원 즉 유권자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필요하다. 선거의 꽃인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힘을 발휘해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깨끗한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 계양구선관위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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