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경 임창이 |
고향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일찍이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에 교통질서를 위반하다가는 명절헤드라인뉴스비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황색신호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교차로내의 황색신호를 보면 신속히 교차로 내를 벗어나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 가속을 한다. 또한 황색신호에 진행했다하여 신호위반이 되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황색의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내용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황색신호 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호위반에 단속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황색신호위반은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신호를 바라보는 시점은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약 50m떨어진 후방지점이다. 즉, 운전자가 황색신호를 바라보고 진행해서 교차로위를 지날 때면 이미 신호는 빨간색으로 바뀌고 만다.
단순 황색신호 위반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급하게 위 교차로를 벗어나려다 사고가난다면 그 책임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적용법도 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이러한 내용을 꼭 숙지해 운전자들의 착오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설 연휴 고향의 향기와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명절이 됐으면 한다. (인천 남동경찰서 순경 임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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