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청소년의 방학 중 부업활동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19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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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남동경찰서 경위 신석순

▲ 경위 신석순
학생들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를 돕고 학비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자 돈을 벌려는 착한 마음에서 부업활동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궂은 일도 서슴치 않고 업소 내의 알바나 오토바이 배달 및 주차장관리업무 까지 대부분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순수하고 선량한 학생들이 부업활동을 하다가 뜻밖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부업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부업활동 중인 학생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법규위반을 하여 적발되거나 무면허에 대한 불안감에 과속으로 운전 하다가 인명사고까지 발생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우려 된다.


특히 소형 오토바이(스쿠터)를 이용해 업소 배달을 하다가 인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운전한 청소년이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해 형사입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아울러 업주는 부업활동 대상자가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증 소유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고용하고 면허증 분실. 도난 핑계에도 면허 유무 확인된 후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도통행. 역주행. 과속을 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사전 교양 시킨 후 운전을 시켜야 하며 청소년의 부모에게 반드시 고용 고지를 해줘야 할 것이다.


업주는 고용자에 대한 관리가 문제발생 되면 업주도 함께 양벌 처벌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또 방학을 맞아 학비를 보태려고 찾아와 부업활동 하려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방학동안 임시 고용한 사업체나 업주들은 부업학생 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내 자식처럼 보호해 주는 아름다운 고용주 마음 자세로 선도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경위 신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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