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김정석 |
현재 경찰을 비롯해 관련기관에서는 노인들이 밀집해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문화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행자 위주의 홍보교육일 뿐 노인운전자와 직관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 예로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외국의 노인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해보면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청에서는 60세가 넘으면 ‘노인안전 운전교육 Safe With Age' 운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75세에 운전면허를 갱신, 80세 이후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호주 도로교통안전청은 ‘노인운전자 핸드북’을 만들어 사회단체와 공중파 방송광고 등을 통한 안전운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정부 주도하에 ‘노인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운전자 문제에 대비한 정부정책이나 시책(時策)이 일선까지 따갑게 와 닿는 실정은 아니지만 임시적이나마 크게는 노인운전자의 안전운행, 작게는 배려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 외국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함과 동시 무엇보다 지금도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는 형식적인 노인운전자의 단순한 적성검사 보다는 나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운전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재고가 절실하다. (인천 계양경찰서 경위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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