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장 김영주 |
하지만 만여 건에 가까운 신고가 잦은 허위, 장난, 비 범죄성 전화 신고로써 경찰력의 낭비와 다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신고에 늦은 출동을 야기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만465건에서 이듬해 2013년에는 1만 여건, 지난해 2014년에는 2천350건으로 매년 줄고 있으나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신고자 처벌 시 기존 1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60만 원이하로 강화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상습·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용 없는 처벌방침으로 인해 전년대비 구속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처벌비율도 지난해 81.4%로 전년도 17%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범죄 신고와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30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2년에는 6명에서 2013년 9명이었는데 2년 새 5배가량 구속자가 늘었다.
또 이들에 대한 처벌비율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7.0%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는 81.4%로 크게 증가했다. 즉 허위신고자 10명 중 8명은 형사 입건되거나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강력한 법적처벌 때문에 상습·악성 허위신고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긴급업무 특성상 이로 인한 낭비와 다른 대처를 못할 개연성을 따진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출동해 확인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둘째고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신고자에게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허위신고는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절박한 기회를 빼앗아 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찰은 꾸준한 개선과 변화를 토대로 신속․정확한 현장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바탕이 돼 줘야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112신고가 최상의 치안서비스이다.
내 가족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성숙한 신고의식을 가져 허위신고가 없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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