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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재 |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교사가 먼저 상담,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 법 집행의 관점에서 경찰의조정자 역할은 필요하다.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민생치안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와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이 일부 소외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나서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유치원생까지 확대된다.
둘째, 학교 주변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학생안전이 강화된다. 교육당국 등 관련 부처와 협력, 학교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여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학생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경찰의 사건처리가 사안별·대상별 맞춤형 자리로 바뀐다. 선도대상과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선도심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선도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넷째,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명예경찰소년단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등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다. 다섯째,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의 질을 높인다.
심각한 따돌림 및 모욕 등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범죄예방교육과 ‘바른말·고운말쓰기’운동 등을 통해 언어 순화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 117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해 이를 상담에 반영하고 전국 상담요원 교육 및 우수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연2회)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학교·가정·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경찰은 가해.피해자 학생 모두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세련된 조정자 역할과 법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학교폭력 해결을위한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력해야한다. 보복공격, 보복폭행 등 보복(報復)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한자 훈은 갚을 보(報), 회복할복(復)이다. 무엇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함께 노력하면 학교폭력, 보복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폭력이 없는 원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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