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 "공청회 필요하다"… 심사보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3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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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30일 개최… 내달 임시회서 논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공청회 개최 후 4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 한계를 띄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주택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상한요율을 낮춰가는 소위 역진요율제안과 전 거래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단일 상한요율제로 정하는 대안의 단점을 각각 보완한 일종의 절충한 성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결정할 경우 임대차 6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상한 480만원인데 비해 매매 주택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중개보수는 상한 300~450만원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저가 구간(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등)에 대한 중개보수율 검토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구간의 주택 거래 소비자는 신혼부부, 1~2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거래 빈도도 매우 높은 특성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의 중개보수율을 다소 낮춰 서민 부담을 덜되 중개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로 주택거래 빈도가 늘어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등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중개보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미경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 없이는 곤란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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