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제대로 알고 접근하자

김영주 / / 기사승인 : 2015-03-06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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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4팀
▲ 김영주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열풍이 뜨겁다. 금연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자담배나 금연보조제와 같은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늘고 있지만,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 못지않게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명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 장치를 이용해 수증기로 만들어 흡입할 수 있게 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한 담배를 말한다. 특징이 냄새가 나지 않고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도 금방 사라진다.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물질이 일반 담배에 비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유해성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지속적으로 흡입 시 폐,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발암물질로도 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판된 전자담배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많은 제품에서 일반담배에 들어있지 않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을 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또한 30개 종류의 전자담배 액상을 사용해 기체상태 중 니코틴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으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는 담배 값 인상으로 전자담배가 흡연 중·고교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중고생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경우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라는 인식과 일반 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인 자녀가 담배를 끊는 것을 돕기 위해 선물로 전자담배를 산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 경산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던 도중 배터리가 폭발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해 영국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한다.

전자담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금연보조제도 아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자담배도 담배이다. 관계기관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자담배 판촉광고 및 청소년대상 판매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위해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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