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유·소통 조례안 추진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9 16:31: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의회 의회행정 역량 제고… 상임위등 중복질의 막아 업무효율↑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가 도의회 내부의 자료공유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행정정보 공유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의회 내부의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의회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상임위 또는 담당관실별로 중복해 질의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에는 의회 내부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서에 제출되는 행정정보 및 의회사무처에서 작성되는 사무정보를 11개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와 각 담당관실이 공유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심의기간 중 공개하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자료의 공유시점을 제한하도록 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련된 정보 ▲예산ㆍ결산 및 비용추계에 관련된 정보 ▲성안 및 검토 등 입법관련 정보 ▲홍보 등에 관련된 정보 ▲그밖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개별사업 관련 정보로 정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립된 각종 정보를 의원을 보좌하는 각 담당관실과 공유하도록 해 상시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초를 만들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 및 특위의 수석전문위원이 각 담당관실과 행정정보 및 사무정보에 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계획수립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