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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썬팅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운전 중 뜨거운 햇빛을 막고 눈부심도 방지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지만, 대부분이 단지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장 28조에서는 가시광선투과율은 차량의 옆면은 최소 40%미만, 앞 유리는 최소 70%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유리에 가시광선이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진한 선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차량이 햇빛차단, 사생활 보호, 자외선 차단 등의 이유로 20% 이하로 선팅을 하고 있으며 차량 유리 정면까지 어둡게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짙은 썬팅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24시간동안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것과 같아 어두운 터널이나 야간주행 또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렇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고 발생·범죄 악용 등에 관한 우려로 선팅을 엄격하게 단속하며 특히 미국은 신호위반 등으로 차량 단속을 할 때 선팅 농도까지 살피는 '원스톱(one stop)' 방식으로 선팅을 단속한다."고 한다.
썬팅으로 뜨거운 햇빛도 막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통안전만큼 더 중요할까. 규정에 맞는 선팅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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