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다.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용어 재정립과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학습관의 사업평가 및 학습상담 등의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사회적인 추세에 발 맞춰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해당시장 인근 100m 이내 주차면수 20면 이하에서 100m 이내 주차면수 40면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등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