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시민의 지방분권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운영, 협의회 참여기관 및 활동방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지방분권 촉진·지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권미경 의원은 “본 조례안의 발의로 서울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다. 계획 수립으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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