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형 |
작년 11월8일 20:50경 인천 삼산경찰서 관내에 위치한 노래방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 현금을 강취해 갔다”는 112종합상황실의 무전을 청취 후 관할 지구대가 아닌 저는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서장님의 평소 지침에 따라 강력팀, 교통순찰차 등 전 기능이 출동했는데 마침 제가 범인을 발견했고 신고접수 18분 만에 범인을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 뉴스와 신문에서 112신고 총력대응에 의한 신속한 출동으로 범인을 검거한 우수사례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후 전 112종합상황실의 중요성을 세삼 깨닿고 올해 2월 112 종합상황실에 지원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경찰청의 112신고 총력대응 지침에 따라 관할개념을 탈피해 범죄 현장으로부터 최인접한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고 형사·교통순찰차 등 기능을 불문하고 112신고에 총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경찰이 위험에 처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이런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 바로 허위신고인 것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긴급히 출동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하며 이 피해자들이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2허위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처벌도 강화 됐습니다.
실제로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찰력 낭비를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우리 가족의 일 일수 있는 112 신고에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위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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