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 사고 이제는 그만 발생하길

김효선 / / 기사승인 : 2015-03-13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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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 김효선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네 살짜리 남자이이가 통학버스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앞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정문 방향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통학버스 출구 방면을 찍은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아이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앞뒤를 떠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희생된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사건이 생길때마다 온 사회가 떠들썩했지만 유사한 신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통학차 안전강화 일명 세림이法에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신고의무,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승하차 시 안전확인 의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사고 역시 좋은 제도 속에서 참사는 막지 못했다. 안전교육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형식적 교육에 그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인솔교사, 그리고 통학차량 운전자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들이 돌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겠는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말고도 좀 더 주의 깊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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