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24~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 등이 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마련했으며, 집행부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각 학교마다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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