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로 변경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규격·색 등을 한국산업규격(KS)기준을 준용해 용인시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통일시키고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관리주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주차요금 부과시 차량발견시간을 입차시간으로 인정해 주차시간을 계상해 주차요금 과다 부과·징수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은경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통일돼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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