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총 21건의 구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임시회 기간 중 동관왕묘와 광화문 지하공공보도 건설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추진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됐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 중 수정가결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감면·할인 규정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감면 규정 추가, 신규로 조성된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명시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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