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연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사업 ▲한부모가족 등이다.
총 지원규모는 1000만원이며, 신청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군청 복지지원과 여성다문화팀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현황, 법인 등록증, 2014년 주요사업실적 및 2015년 주요사업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천군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오는 4월 중에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복지지원과 여성다문화팀(031-839-2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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