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어야

김재진 / / 기사승인 : 2015-04-02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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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 김재진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어떠한 외부세력과도 결탁하지 않는 공정한 업무수행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토대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방위산업 납품비리, 공금횡령, 뇌물수수, 향응접대 등의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켜 3월 12일 국무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역량을 총 동원하여 부패사슬을 끊겠다는 고강도 사정(司正)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도 이번에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그동안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비정상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남아 있어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소방의 외부청렴도는 전체 17개 시·도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올해는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시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오늘날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의무이고 최고 덕목인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겼던 비정상의 관행들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행하지 않으려는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시민들도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을 3년 9개월만에 통과시켰다. 이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은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국가자긍심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7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만큼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나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외부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청렴한 마음자세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청렴국가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우리 인천소방이 그 굳건한 대열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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