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임시회 10일 개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05 15:55: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개정안등 상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오는 10~15일 6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연다.

5일 도봉구의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2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오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결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1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돼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강질환에 취약한 학령기 아동에게 교육청 학생 구강검진과 연계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이 주요골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