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녹색등화일 때 좌회전 하세요!

신봉섭 / / 기사승인 : 2015-04-17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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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신봉섭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직진,
좌회전, 정지, 유턴 등의 운행을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우리의 약속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 중 하나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당황하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반대 차로에서 차는 달려오고 뒤에서 대기하는 차는 빨리 진행하라고 경적을 울리며, 눈치를 주는 통에 당황했던 경험은 초보운전자 시절에 누구나 겪어봄직한 일일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소로, 차량 간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혼동하여 적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여야 하며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을 안전하게 살피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충분히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운행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올바른 교통법규 숙지와 개선된 운전 습관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운전자의 운전습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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