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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4월경부터 지하철은 성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6까지 적발된 서울 지하철 성범죄 627건 가운데 498건(79.4%)이 4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은 노선별로는 환승객이 많은 2호선,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인 오전 8~10시에 가장 많다.
지하철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역구내와 승강장 등에서도 직접적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동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데 촬영 후에 사진을 저장하지 않거나 바로 삭제를 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상등록 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보존되면서 10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지하철에는 몰카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히 CCTV 감시가 이루어지는 안전구역과 SOS 비상전화가 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SOS 비상전화 버튼을 누르면 현장 상황을 관제실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여성들은 알아 두면 좋다.
4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지하철 성범죄 특별예방 및 집중 검거 기간’으로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심야시간대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승강장과 통행이 한산한 통로, 화장실 등 취약지역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성범죄 피해 여성 대부분이 주변 시선이나 수치심 등으로 즉각적인 구조요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특별 예방 활동을 통해 신고 분위기가 확산되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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