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제도

한주형 / / 기사승인 : 2015-05-26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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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경찰관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써 정말 순간의 실수로 경미한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처벌보다는 온정과 관심으로 계도하는 것이 처벌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때는 경찰관이 아닌 한명의 시민으로써 과연 엄정한 법집행이 하나의 답일까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었다.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정도로 경미한 죄를 지은사람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으로 전국의 17개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이 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우리 인천남동서도 시범운영이 되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통상 형사절차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결의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는 소위 전과가 되게 된다. 반대로 죄질이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이라는 경찰서장이 직접 즉결법정에 즉결신청을 하여 즉결사건으로 판결이 되는 경우는 전과로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즉결심판의 문제점은 온정주의 혹은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예기치 않는 차별 혹은 자의성 논란이 있게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시민대표를 참석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의 즉결심판절차는 형사절차로 진행하기전에 즉결심판청구가 있어야 즉결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정황과 처지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즉결심판사건 및 통고처분의 경우 대상자가 이의가 있으면, 복잡한 이의제기절차보다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시범운영은 우리 경찰이 시민에게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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