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제 때에 대처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15-06-02 1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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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대표변호사)

경제생활을 하는 현대인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인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이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 측에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관계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일례로, A씨는 몇 년 전 절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다. 빌려갈 당시에는 6개월 안에 갚을 것이며, 그 때까지 한 달에 이자 30만원 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자를 한 두 번 지급한 뒤 1년이 흘러 원금 중 300만원을 갚았다.

이후 A씨의 친구와 B씨는 헤어지게 되었고 현재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에 이르렀다.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친구에게 사정도 해 보았지만 빌려준 돈 받는 법을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믿고 빌려준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많은 채권자들이 강제적인 조치를 고심하게 된다.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이 되었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돈을 갚을 의지가 없을 때에는 누구보다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제조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여금이지만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회사로 여러 번 찾아가는 경우, 협박을 하는 경우 등에는 아무리 채권자라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이자나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자의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결국, 강제적인 조치로써 빌려준 돈 받는 법은 대여금 반환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하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금, 동산, 월급, 채권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검토해 볼 만한 절차이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제 때에 진행하는 것이 낫다. 시간이 몇 년 씩 흘러버리면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추심을 하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느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빌려준 돈 받는 법으로서 강제집행은 늦지 않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대표변호사,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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