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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재 |
신종금융범죄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감원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65)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기망한 뒤, 피해자에게는 재차 다른 통장의 돈을 찾도록 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100만원을 절취한 보이스 피싱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연휴기간에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낸 뒤,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파밍수법의 금융범죄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방법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까?
인천경찰청에서 최근 2개월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대 피해자가 30.2%, 30대 피해자가 28.6%를 차지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뻔한 수법인 것 같지만 초조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걸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범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인검거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다액(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요구 시에는 반드시 112로 신고토록 하여 인출 직전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최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약 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데 이어, 서구 서인천새마을금고 검암지점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화재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범죄에 있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피해 사례를 많이 알고, 적절히 대처할 줄 알아야한다.
익히 알려져 있지만, 보이스 피싱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명의가 도용되었다, 혹은 대포통장 사용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도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한다.
또한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자신의 주거래 금융회사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 요구하거나 전화로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 역시 보이스 피싱으로 확신해야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 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보이스 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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