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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청 부평서 교통안전계 김정식 |
여러 명장면 중 ‘비트’의 단연 최고의 명장면은 주인공 민이 오토바이로 도로를 질주하다, 눈을 감고 핸들을 잡은 두 손을 놓고 가슴을 활짝 펼치며 바람을 맞는 장면이다.
당시 10대들 사이에선 오토바이가 없으면 자전거라도 타고 그 장면을 흉내 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비트의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헬멧도 쓰지 않고 쾌속으로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팔을 벌리고 있는 저 철없는 어린 양을 빨리 붙잡아 난폭운전으로 입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이놈의 직업병’이란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지금도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느닷없이 골목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헬멧 없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귀에 이어폰을 깊게 찔러 넣은 10대풍의 오토바이 운전자, 인도가 도로인 냥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등 온갖 오토바이가 무법운전을 하며 아슬아슬하게 사고의 위험을 부르고 있다.
이에 인천 경찰청은 올해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이륜차 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난폭운전 등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보도주행은 인천 경찰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 중인 약자를 보호하는 도로 위 존중문화 5대 사항에 포함된 만큼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소속 업체 사업주까지 처벌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주가지 처벌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전국 경찰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이륜차 단속 건수는 11만61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단속한 6만1858건 보다 87.8% 늘었고, 이 기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0명 줄어들었다고 한다.
작년 5월 교통안전계로 새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차로 내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좌회전을 하다, 내려오는 직진신호 차량에 오토바이 뒷부분이 충격되어 20미터 가량 운전자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진 사고가 기억이 난다.
운전자는 18살이었는데 다행히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있어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린 기억이 있다.
오토바이는 더 이상 청춘의 반항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다. 그저 걷기보단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이고, 운전자의 몸이 그대로 노출된 체 주행해야만 하는 안전에 극도로 취약한 물건일 뿐이다.
이륜차 집중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륜차는 인도가 아닌 도로로 주행하고, 운전자는 모두 헬멧을 착용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신 연출되기를 교통경찰관으로서 두 손 모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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