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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간통죄의 폐지 이유가 국가가 지나친 간섭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성매매 특별법도 같은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리 중에 있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성매매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만 한다.
과거에 어떤 연예인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고 방송에서 퇴출을 당하였고 재기를 노렸지만 쉽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다른 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처벌받는 것만큼 망신스러운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의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는 성을 매수한 남성은 망신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봐달라며 부탁하고 들어주지 않자 인적사항을 속이기도 하였고 여성 또한 창피했는지 위반인지 몰랐다며 한번만 봐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성매매 행위의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큰 처벌을 받는다.
처벌의 정도를 둘째치고라도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하고 성매매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도 가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은 즐기는 오락거리나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마사지, 모텔 출장마사지, 기업형 풀살롱, 쓰리노등 형태도 다양화되고 음성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굳이 즐기려거든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합법화되기 전 까지는 삼가야 하며 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 적발이 될 것이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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