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는 청탁이 곧 부패의 온상이 된다

정지용 / / 기사승인 : 2015-08-25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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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용
인천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정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정서상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패이기 전에 청탁 관행은 사실 부패의 가장 큰 주요원인이다.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 아닌 묵인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2015년 3월3일 김영란법이 최종적인 법률안으로 통과된 것은 직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위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제정한 법이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우리주변에서는 흔히, 자신의 입신과 출세를 위해 줄을 잘서야 하며 인맥이 넓어야 출세하고 자신이 뜻한 계획대로 된다는 말을 쉽게 접하고 듣게 된다. 청탁은 인맥과 혈연 등 연줄 문화(일명 낙하산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의 구조상 연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연줄을 잡지 못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에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인을 통한 청탁과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어 그것이 결국은 온상의 식물이 조금씩 싹이 터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부패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외신의 주력지인 미국 뉴욕 타임지조차도 '한국의 풍토를 바꿀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깨끗한 사회, 구습과의 단절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김영란법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공무원이 되기 위해 연고와 온정주의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화해 진정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전문공무원으로서 변화하여 이제 공직사회는 반드시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는 관공서가 아닌 개인의 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근무를 한다면 이러한 것이 변해가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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