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로 확보, 생명 사랑의 실천입니다.

임일상 / / 기사승인 : 2015-08-27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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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상
인천 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는 화재, 교통사고 그리고 각종 재난상황은 늘 우리에게 커다란 상심과 ‘조금 더 빨리 도착할수 있었다면...’ 이라는 많은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재난을 애초에 완벽하게 예방한다면 이런 상심과 아쉬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재난 상황이 발생 시 119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다.

소방관서에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활동과 매월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어도 도로에서는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게도 차선을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아파트단지 모서리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6월 울산의 한 터널 안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가 현장진입을 시도하자 2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차례대로 진로를 양보하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다. 이 모습이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다고 하여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있는 반면, 지난 1월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는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가 더욱 커진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소방출동로 불법 주 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도 이면도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개개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화재등의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먼저 갈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해주고, 골목길과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소중한 생명사랑의 실천임을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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