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꼼짝마!

남궁원 / / 기사승인 : 2015-09-08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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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원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래카메라는 과거 국민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였던 1991년 4월부터 방영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시초인 격이다. 그때는 단순한 웃음거리에 불과하던 몰래카메라가 점점 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에서부터 학교선생님들의 치마 속까지 촬영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몰래카메라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은 몰래카메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블루투스 등 무선기능이 있거나 전자파 적합성 평가대상인 몰래카메라를 제조, 판매, 수입 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제조, 수입한 불법기기를 온· 오프라인 상 판매 및 유통하는 경우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경찰의 검거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몰래카메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택의 철저한 문단속을 기본이며, 몰래카메라 범인은 한쪽이 막혀있는 맨 앞 칸이나 뒤 칸을 지양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 할 때는 제일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할 것. 또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오를 경우 메던 가방이나 들고 있는 물건으로 뒤쪽을 가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엘레베이터나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 범인들은 상대방이 자세를 조금만 틀어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낯선 남자가 뒤에 있다면 등을 보이지 말고 45°각도로 서있다면 효과적인 예방이 될 것이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지정한 만큼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와 자체 홍보를 통하여 근절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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