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있다? 없다?

남궁원 / / 기사승인 : 2015-09-17 1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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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원
인천 중부경찰서 서흥파출소

헌법 제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구조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4대악 범죄, 무보험·뺑소니사건 등 각종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경찰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는 피해자신변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임시숙소를 기본 1~2일, 최대5일 동안 제공하며 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원하면 보복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신체·심리·경제적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유형별 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제도를 설계한다.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00~03시)에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귀가 시 소요된 택시비를 지급해주며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보험혜택 및 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해주며, 강력범죄 피해현장 또는 감식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손실도 역시 당연 보상된다.

경찰은 금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라고 선포할 만큼피해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상반기(3~6월)중 총 9,237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8,860건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연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여성의 개명신청, 자동차번호변경 지원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예방,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탈북여성에게 유관기관 연계하여 홀로서기를 지원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최초 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맞춤형 제공함으로 이미 범죄로 몸과 마음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2차, 3차 피해를 받지 않게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경찰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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